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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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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허가제도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제·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28조)

img 신청절차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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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신청서 포함 서류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 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서류는 지방노동관서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서

공사개요 → 해체, 제거 목적 → 석면함유건축물 또는 설비현황(석면지도 및 석면분석표 포함) → 현장사진 및 지번
→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안전관리조직도 포함) → 특별 안전 교육 내용 및 참석자 서명 → 예정 공정표

2) 석면해체, 제거 설비 및 보호구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등에 관한 서류(운반 및 처리업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등)

4) 기타 첨부서류

석면 및 비산방지제 MSDS

특수 건강진단 개인 표 사본(유해인자 : 석면)

도급계약서